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도중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헬스장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40대 회원이 무게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기소됐다.
당시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됐던 회원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은 헬스장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