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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법원 “지급 대상 아냐”

법원 “제보로 조세탈루 사실 알기는 곤란…처분 적법”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더라도 제보 내용이 실제 과세 사유와 다르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구로세무서는 탈세 제보를 넘겨받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서는 건물 준공 후 B 재단법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서 면세사업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반영해 부가가치세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 환급받았다고 봤다. 세무조사를 통해 오피스텔 중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된 것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경 재단에 부가가치세 79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B 재단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때 낸 공사비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택 임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아울러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