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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믿을 수 있나… 리뷰 2만8000건 조작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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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음식점 등의 인터넷 이용후기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검색 순위를 끌어올리고,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바이럴 마케팅조직 일당 2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입) 위반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통신) 등의 혐의로 모 광고대행사 실질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와 명의상 대표인 B씨의 범죄수익금 17억85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용된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병원과 음식점 등 광고 의뢰업체에 대한 허위의 긍정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작성한 허위 인터넷 후기 글.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작성한 허위 인터넷 후기 글.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허위 이용후기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내 광고주 업체의 검색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이른바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약 19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광고주는 병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손님들이 남기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 등을 전달하면서 허위의 긍정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의뢰를 실행사(광고업체)에 전달했고,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광고업체에 제공했다. 광고업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도용된 계정을 대량 구매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계정을 선별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 플랫폼에 허위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허위 후기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후기 조작은 소비자를 속이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후기 조작업체와 광고주 간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도용된 계정 정보를 통보했고, 플랫폼 측은 상당수 계정에 대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