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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강생 전원 2억 받았다’… 정부지원금 허위광고 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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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전원 2억 수령’ 등 현혹

‘수강생 전원이 지원금 2억원을 받았다’는 등 과장 광고를 한 마케팅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9일 마케팅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9일 마케팅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9일 마케팅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제조업은 정부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수강생 전원 지원금 2억원 이상 수령했다’ 등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세계일보 5월1일자 8면 참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고객 1명당 12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B씨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지시나 관여 없이 고객을 유치해 120만원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에 거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B씨 또한 A씨가 단독으로 허위 홍보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통화에서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100%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한다. 저도 10번 지원하면 7∼8번 되는데. 그리고 사업 선정되면 나한테 돈을 빼돌려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고소인은 B씨가 문제가 된 광고 영상에 직접 출연하는 등 사정을 들어 “홍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