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건 89% 경찰이 수사… 檢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현재와 다르지 않아”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현재도 전체 사건의 90% 가까이를 경찰이 처리하고 있고, 검찰 수사 비중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 할 방안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공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고, (지금도)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국민에 피해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사건의 89.1%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을 제외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선택적인 수사가 아닌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과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례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경찰과 협력 수사하겠다고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충분히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해 수사하는 방안을 법이나 수사준칙에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수사팀이 미흡하면 관서를 바꾸거나 주요 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에서 해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간 상호 평가나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도 “경찰 내부적으로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 협력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