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식용 허가종이 아닌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셔벗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개미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식용 가능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거절한 손님에겐 개미를 주지 않았다. 약 60% 손님이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코스 중 극히 일부다. 다른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