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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분당 아파트 매각… 野 “17억 근저당 꼼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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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매매
등기상 내용 매수자 사정 따른 것”

野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
사인 간 대출 통해 뚫어버려” 주장
“기가 막힌 거래… 내로남불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선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가 이뤄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쯤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매도인 금융’ 방식의 꼼수 거래라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물이 이른바 ‘물딱지’(현금청산 대상)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물딱지란 법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매물을 말한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물딱지)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라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최근 고가주택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근저당 설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통상 금융권 대출이 어려울 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최근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이런 방식이 일부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