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이하 음저협)가 임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임원에게 회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음저협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임원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은 임원직에서 퇴임 처리됐다.
앞서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임직원 중징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정비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과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음저협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 정례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 대응 절차 보완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2차 가해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송구스럽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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