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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전기도 '인증서'로 판다…기후부,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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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이력 확인 후 인증서 발급
전기요금 절감·판매수익 ‘이중 혜택’
시범사업 후 2027년 본격 시행

이제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돌리면 인증서를 받아 기업에 팔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주택 주변 여유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경기도 제공
주택 주변 여유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경기도 제공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REGO 발급·거래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인증서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돼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급을 유인하는 동시에 RE100 기업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는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별도 모집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공모절차는 20일부터 8월4일까지 진행된다.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370개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