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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정표 바꾼 선관위…法 “절차 하자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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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했더라도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였던 지방공무원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임용이 취소됐다.

 

A씨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 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이 처분 사유였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면서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