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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단순 살인죄’ 적용 윗선은 국수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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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단순 살인죄 적용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일선 수사팀의 윗선 지시의 진술이 나와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23) 체포 이후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다수의 경찰은  검찰 송치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가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사안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산경찰서 형사과 내 1개 강력팀에 배당된 장윤기 사건은 범행동기 규명과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했다. 수사에 참여한 일선 경찰들은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 의견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에도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은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중요사건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윤기를 단순 살인으로 결정하는데 윗선으로 국수본이 지목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비롯해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