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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공 탑승률 미달시 손실 보전”

항공노선 지원 시행규칙 입법예고…좌석난 대응 제도화
도지사가 정한 노선 6개월 이상 운항·증편 사업자
손실 보전·운항 장려 기준 마련…항공사 재정 지원 절차 구체화

제주도가 도지사가 정한 항공노선을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하거나 증편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한다.

 

제주도는 항공 좌석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문대림 의원실 제공
20일 국회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문대림 의원실 제공

이번 시행규칙은 기존 항공노선과 해상여객노선 지원사항이 규정된 기존 지원 체계를 지원 대상별로 분리·정비하고, 국내 항공노선 확충과 항공사 연계 지역상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칙안은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지원금 산정방식 △지원계획 공고 절차 △재정지원 신청 절차 △지원사업 사무 위탁 근거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 가운데 도지사가 정한 항공노선을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하거나 증편 운항하는 사업자다.

 

손실 보전은 기준 탑승률에 미달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운항 편수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금은 해당 노선의 편당 운항장려금에 운항 횟수를 곱해 산정한다.

 

도는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주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노선과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한다. 다만 도민 교통편의 증진이나 항공노선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 절차를 생략한다.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국제공항 전경.

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다. 조례는 항공기 운항 손실 보전, 신규 노선 개설과 유지, 항공사 연계 지역상생사업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항공 좌석 부족으로 도민 이동권 보장 문제가 반복되면서 항공 공공성 강화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려 제주형 공익서비스의무(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도입과 생활필수교통망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PSO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항공·여객선·철도 노선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