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주고 초고금리를 챙긴 뒤 채무자를 허위 고소까지 한 신·변종 불법사금융 조직 일당 10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자 A씨와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5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상품권 예약판매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상품권 예약판매를 이용한 소액 대출은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 형태를 띠고 있어 불법 대부행위로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거래 내역을 분석해 거래의 실질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임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운영자들도 적발됐다. 카페 운영자 2명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하고, 채무자를 허위 고소하거나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3곳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협조해 접근 제한 조치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또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나 선결제 방식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이고 초고금리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불법사금융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전국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