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초기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들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입주 공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고쳐 기업이 형편에 맞게 나눠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창업기업 입주공간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기존 ‘연 1회 일시불’에서 ‘연납 또는 분납(분할 납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시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가들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창업기업들에게 매년 목돈으로 임대료를 일시 납부하는 것은 경영상 큰 부담”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구 지역 내 창업기업 입주 공간 중 상당수는 이미 매월 분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간의 경우 여전히 연납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적잖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납부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입주 창업기업들은 각자의 재정 여건에 맞춰 임대료를 기존처럼 연 1회 일시불로 내거나 매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별로 연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민간 소유 재산도 임대 기관의 자체 운영계획 변경을 유도해 분납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창업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확보된 현금을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우수 인력 채용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의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