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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충북도∙충주시, 철거 칼 빼들었다

장마철 안전사고 우려에 행정력까지 낭비
지자체, '행정대집행' 강경 대응 나서
무관용 원칙으로 전수조사와 단속도 병행

충북도와 충주시가 여름철 피서객들이 찾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 '알박기' 텐트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동석 충주시장은 21일 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 장박 텐트 실태와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두 기관장은 이 일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텐트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심각성을 공유했다.

충북 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에 불법으로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에 불법으로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충북도 제공

이 자리에서 신 지사는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도민과 충북을 찾는 행락객들이 유원지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한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월 강수욕장은 면적 약 6500㎡에 달하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으로 매년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 하천구역에는 소유주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채 무단으로 방치한 텐트 42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텐트는 장기가 설치돼 있어 ‘장박 텐트’ ‘알박기 텐트’로 불린다.

 

이 같은 불법 장박 텐트들은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는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텐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가 올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출동해 텐트 내 체류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정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동석 충주시장이 21일 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찾아 불법 '알박기 텐트' 현황과 위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동석 충주시장이 21일 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찾아 불법 '알박기 텐트' 현황과 위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자진 철거 안내문 부착과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벌였음에도 해당 텐트들이 정비되지 않은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장기간 텐트를 찾지 않는 소유주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고장조차 제대로 전달되거나 확인되지 않았고 행위자 미상인 경우가 많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3일 1차로 2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조만간 나머지 18동에 대해서도 2차 계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중순쯤 본격적인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단행해 남은 불법 텐트 철거에 들어간다. 철거된 적치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5일간 보관될 예정이며 철거 비용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도와 시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하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하천변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시가 현장 중심의 집행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시는 단월 강수욕장 외에도 관내 하천 및 계곡 전반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엄정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며 “호우 특보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천변을 무단 점유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