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에 대해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이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주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 역시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상무로 발령 냈다고 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니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 쟁의 대상이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