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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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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배상액 500만원 늘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튜버 구제역. 뉴스1
유튜버 구제역. 뉴스1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의 일부가 확정돼 인정사실이 늘어났다”며 배상액을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구제역이 지난해 10월 협박 영상을 게시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쯔양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구제역이 1억원, 주작감별사가 5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가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가 항소하지 않아 주작감별사에 대한 1심 판결 부분은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이 항소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3월 이를 확정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