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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없이 살았다” 결혼 28년차 아내, ‘졸혼’ 중 다른 남자 만나…외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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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결혼 28년차 여성 A씨가 남편 B씨에게 ‘졸혼’을 요구해 합의했으나, 이후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2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은 사연을 소개하며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내 인생 없이 살았다”…28년차 부부, 졸혼 합의했지만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8년차 부부로,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뒤 A씨가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부부가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그동안 B씨와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고민 끝에 B씨는 졸혼에 합의했다. 그는 아내에게 집안 행사와 제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로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여행을 다니는 등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 5~6개월 뒤 달라진 아내…휴대전화서 발견한 대화

 

그러나 졸혼 5~6개월이 지나자 A씨는 진한 화장을 하고 평소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다. 대화 내용에는 A씨가 상대 남성에게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것도 있었다.

 

B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A씨는 “졸혼한 사이인데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나 역시 관여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B씨가 “졸혼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관계 등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아내의 강경한 모습에 결국 B씨는 졸혼한 상태에서도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상담을 요청했다.

 

◆ 전문가 “‘졸혼’은 이혼 아냐”…혼인관계 그대로 유지

 

이 사연에 대해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합의가 없다면 외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 “위자료·상간소송 가능”…혼인 파탄 여부 따라 달라져

 

양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실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외도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