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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89대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송치…한국 떠난 외국인 명의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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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90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불법 등록한 뒤 이를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차량 명의를 이전·등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차를 매입한 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에는 도용한 인적 사항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운전면허가 없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 89대의 대포차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20년부터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포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탁송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까지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