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금 수혈에 성공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 제재에 속도를 내고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관행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는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메리츠가 MBK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활용 방안에 대해 “어렵게 구한 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IP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중소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영업 정상화가 향후 어떻게 결론 나는가에 따라 채권자 간 순위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7조2000억원 중 5조원을 차입해 충당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규율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카드사 대부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 중이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부터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함에 따라 매출취소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