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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행 일상 된 ‘헬’ 교도소… 교도관 폭행 10년 새 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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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125.8% ‘역대 2위’
직원 상대 무분별 고소도 늘어

“야이 씨XX아.”

 

올해 3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욕설이 울려 퍼졌다. 사전 방송에도 불구하고 아침 기상점검 시간에 화장실에 간 재소자(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자 돌아온 폭언이었다. 해당 재소자는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눈을 부라리며 위협적인 태도로 수 차례 욕설을 이어갔다.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교도소와 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의 규율 위반행위와 교도관 폭행사건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소자가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21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소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재소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은 763건이었다. 최근 10년간 누적 고소·고발 건수는 총 7616건으로, 피소 인원은 1만578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처분이 완료된 1만5294명 중 70%(1만713명)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는 21.1%(3234명)였다. 기소(5명)나 기소유예(2명) 비율은 전체의 0.05%에 불과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교도관도 경찰, 소방관처럼 재소자들의 폭행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교도관 처우 개선, 과밀수용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면 교정청 신설과 같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집계됐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으로,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였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개소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