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A경정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5월5일 장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A경정이 수사팀에 장씨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스토킹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달 16일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부실 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