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인하해 주는 제도의 사전등록 접수를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다자녀의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범정부적 정책 기조가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 3자녀 가구 28일부터 20% 할인 적용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에 따라 통행료 할인율과 적용 시기가 다르게 운영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 통행분부터 20% 할인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적용된다. 평일 통행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노선으로 제한된다.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에 혜택을 집중한 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여가 활동 및 이동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나아가 지역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 및 영업소 방문 등록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등록은 2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통행료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지원한다.
등록 대상 가구의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혜택은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여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연계 가동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 시점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대이동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7일간을 2026년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피서지와 휴양지로 향하는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차량 17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하루 운행 횟수도 23회 더 늘려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경부, 영동, 서해안, 중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개 노선 구간에서는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13개 우회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도 9개 노선 14개 구간에 대해서도 우회로 정보를 제공해 국지적인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휴가길 실시간 교통 상황과 정체 구간 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비롯해 모바일 앱과 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