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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만약 ‘빅2’ 법정 싸움…노보 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상대 비교광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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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둘러싸고 위고비 등을 개발한 노보 노디스크와 마운자로 등을 개발한 일라이릴리가 치열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비만치료제 비교 광고 중단 및 시정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양사는 모두 최근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비만·당뇨 치료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제약사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와 ‘오젬픽’을 앞세워 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당뇨·비만 관리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 당초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위고비가 비만 치료 효과로 급부상하면서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에 맞서는 미국 일라이릴리는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와 ‘젭바운드’를 개발한 후발주자다. 그러나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자사의 마운자로를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 품목에 올려놓는 등 노보 노디스크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일라이릴리의 ‘비교 광고’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일라이릴리가 미국 전역에 송출한 광고에서 저용량 위고비와 자사의 고용량 젭바운드(마운자로) 효능을 비교해, 마치 일라이릴리 제품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는 이미 시장에 고용량 위고비가 출시되었음에도 일라이릴리가 의도적으로 과거 연구 데이터를 인용해 왜곡된 비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더 향상된 효능의 치료제가 나온 상황에서 대중은 최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일라이릴리가 자발적으로 해당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배상 요구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자사 광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일라이릴리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가 집행한 광고의 내용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 철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법적 대응에 강력히 임할 것”이라고 밝혀 양사 간의 양보 없는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