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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2심 선고… 1심은 증거 인정 않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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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 500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웅래가 수수한 순수 불법 정치자금은 4000만원에 이르고 집권 여당 4선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도 6000만원에 달하고 보좌 직원을 동원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 정황도 드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37년 동안 기자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어떤 잡음이나 구설도 일으킨 적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돈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