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22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단체는 먼저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성과급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단체는 두 기업의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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