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건물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계단 등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이모씨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함께 총장 비서실에 있던 직원이 사무실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혐의를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 당시 학생회, 총력대응위원회 소속된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 측이 퇴거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점거에 동참∙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그곳(점거 장소)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며 “퇴거시킬 방법이 없었고, 퇴거시킬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점거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청소나 물품 관리가 목적으로 점거엔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커 도포로 건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공통으로 도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시설의 본 효용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를 칠해도 건물∙계단의 본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해치는 행위다. 법원은 오는 9월16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2024년 11월29일 점거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김명애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질문하고 싶다.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라며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