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쟁의 기준 정립에 착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노사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관련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동조합(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주장 등도 있었던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의 취지 등을 좀 더 설명하고,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해석지침 보강 등으로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노조법 2조 지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혼선이 생기지 않게 구체화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 지침 등 구체적인 형식은 이제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AI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정책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기술만 혁신할 게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하며, 그래야 기술결정론에 맞서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로 청년 고용이 영향을 받는 데 관해서는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 맞은 청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