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희롱, 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 4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익산시 5급 공무원도 해임 처분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청 소속 과장급(4급)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장기간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또 출장 여비 171만7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간판 정비사업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익산시 과장급(5급) B씨도 해임했다.
B씨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전북도는 감사 결과와 사법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두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