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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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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