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진보당이 문제 삼은 글은 지난해 12월 나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글이다.
나 의원은 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이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로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든 뒤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 "피의자의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진보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보당은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2석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울산 북구에서 1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고소장에서 "자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당시 당선은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해 정당들이 힙을 합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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