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이른바 ‘캣맘 금지법’ 청원이 22일 오후 3시 기준 4만7087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식 회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인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가 주민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무단 급식을 제한하고 관리정책을 보호·입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일 만에 4만7000명대…94% 수준
이날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에 정식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는다.
청원은 오는 8월9일까지 5만명을 채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는데, 현재 4만7000명대로 목표치의 9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일 등록된 뒤 게시 12일 만에 사실상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어 도심 속 무단 급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무단 급식 막고 공공급식소는 법정 요건 갖춰야
청원인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 먹이를 주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반 시에는 철거·수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생활환경 훼손이나 악취·해충 유인, 재산피해, 공중보건 위해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지자체가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수의학적 치료·긴급구조를 위해 먹이를 주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도 상위법상 법정 요건과 재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관리주체의 동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민원 처리 절차, 공중보건 위해 방지, 포획·보호계획, 입양 연계 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등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공공급식소도 유예기간을 거쳐 재심사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쇄·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개는 되는데 고양이는 안 된다”…구조·보호 대상 편입 요구
청원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심지·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는 그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처리 등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를 따르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반복적인 급식과 방사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의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해 고양이도 같은 절차에 편입하되, 지자체 보호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설 확충과 단계적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다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 관리정책을 야외 방치와 무단 급식, 방사 중심에서 보호와 입양, 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중단하고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회부 갈림길…동물보호법 개정 이어질까
한편 이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회부 이후에도 무단 급식 제한과 구조·보호조치 대상 확대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보호시설 확충과 예산 마련, TNR 등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보호라는 청원 취지와 동물복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길고양이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속에 이번 청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이른바 ‘캣맘 금지법’ 청원이 22일 오후 3시 기준 4만7087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식 회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