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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벌금 1000만원… 확정 땐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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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1심 유죄 선고

법원 “吳, 범행 주도… 책임 회피 일관”
이르면 2027년 1월 확정판결 나올 전망
吳 “직접 증거 없어… 2심서 다툴 것”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또한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 시장의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