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국회에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2045년 목표를 84∼90%로 설정하는 ‘범위형’ 감축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개정안은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과 2045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2040년과 2045년 감축목표를 하나의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상·하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가 소위를 통과하면서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와 매년 일정한 속도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함께 반영됐다. 여야는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선형 경로’에 따라 설정하고, 상한선은 조기 감축을 전제로 한 ‘오목 경로’에 맞추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2040년까지 몇 % 감축’처럼 단일 목표치를 못 박는 대신 ‘몇 % 이상, 몇 % 이하’의 범위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조기 감축 요구와 산업계가 강조해 온 속도 조절론을 함께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6월25일자 기사 참조>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과 같이 비상시 감축목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탄소 감축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설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단기적인 탄소감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형 경로를 하한으로 설정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