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吳 입력 : 2026-07-22 21:04 구글 네이버 유튜브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뉴스1>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 이슈 나우 더보기 설현, 어디 갔나 했더니… 자연 속에서 넷플릭스 차기작 준비 중 김규원, '아파트'로 정극 데뷔… 희극 내공으로 '차세대 신스틸러'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