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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해당될까?…아동수당 대상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43만명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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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엔 중복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소급 지급 대상은 43만명이다.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소급 지급 대상은 43만명이다.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지난 4월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히면서, 생일이 지나 그동안 못 받던 아동까지 매달 1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내 아이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는지,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 9세 미만까지 확대…2030년엔 13세 미만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 연령이 올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지급 연령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이 기본이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역별로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월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여럿인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만큼 중복 지급된다.

 

◆ 생일 지나 끊겼던 아동 43만명, 소급 지급

 

법 개정 전 만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1월생부터 2018년3월생까지의 아동 중 43만명이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1~3월분을 합쳐 총 1687억원이 지급됐고, 4월에는 최대 48만원을 받은 가구도 있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지급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신규 출생아는 신청 필수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신청으로 자동 연장됐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계좌번호 등 지급 세부 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만약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기한 내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미 받고 있던 가구와 신생아 가구가 챙겨야 할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 내 아이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한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급 지급 대상인지, 새로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가 보낸 안내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잇따라 확대되는 가운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도 개정 내용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를 둔 가구라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