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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의 기업 상근겸직 첫 허용…한보형 교수 삼성전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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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처음으로 현직 교수의 기업 상근 직책 겸직을 허용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보형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신청한 삼성전자 겸직을 승인했다.

발제하는 한보형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발제하는 한보형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연봉도 서울대와 삼성전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직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상근 직책을 겸직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서울대는 2020년 12월 겸직 규정을 개정해 전임 교원의 대외 활동이 주당 근무 시간의 5분의 1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했지만,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기업 상근직 겸직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위 법령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교수는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울대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으로의 인력 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