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실제 인원만 약 3만명에 달해 관사·교통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 확보가 제도 정착 변수가 됐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 확대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까지 다시 쟁점화하자 외부 시선을 의식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순환인사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현장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순환인사제가 이미 도입된 총경·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에 한정해 관사·교통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경찰 현원은 14만4천547명으로, 이 가운데 경감은 2만9천616명이다.
경정(3천562명)과 총경(789명)을 합친 인원보다도 약 6.8배 큰 규모다.
정원 기준으로는 전체 13만1천399명 가운데 경감 정원이 1만1천56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세 배에 가깝다.
계급별 정원과 별개로 근속승진을 통해 경감 계급을 받은 경찰관이 늘어나면서 현원이 정원을 한 참 웃도는 구조가 고착된 상태다.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이후 원소속 시도경찰청 복귀도 영구 제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보고한다.
앞서 정부는 경찰관의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새로 도입이 거론되는 '경감 순환근무제'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