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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에 당일 항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인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 같은 날 항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씨를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 시장의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