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사건 처리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정을 전보 조치하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감찰은 채무자 B씨가 “불법 추심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 담당 부서와 관할을 따지느라 수사가 지연됐다”며 전북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50대 남성에게 돈을 빌린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추가 이자를 요구받았고, 이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고도 피해자 조사조차 미루고 담당 부서도 지정하지 않아 약 한 달간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심의 신청 이후 사건은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에 재배당됐으며, 현재 전북경찰청 강력계가 집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불법 추심과 폭행 여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처리 지연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해당 간부가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보 조처했다”며 “사건 처리 경위 전반을 엄정하게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