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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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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지진으로 전파 판정받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공동주택. 뉴시스
2019년 지진으로 전파 판정받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공동주택. 뉴시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