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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주직원 주차요금 최대 129% 인상…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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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공항 이용객 편의성 제고 위한 조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주 직원의 무분별한 주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유료 정기권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주차장의 경우 기존 월 3만5천원에서 '일반' 5만원, '장시간' 8만원으로 각각 43%, 129%씩 요금을 인상한다.

일반은 1회 주차 시 48시간 이내 이용자, 장시간은 1회 주차 시 10일 이내 이용자로 분류된다.

공사는 당초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점유 시간을 요금 기준으로 정했다.

주차장 점유 시간은 출·입차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공사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해 장기주차장 기준 일반 7만원, 장시간 11만원 수준의 정기권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여객용으로 전환된 단기주차장은 제1·2여객터미널 모두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기권 요금이 오르고, 제2합동청사 주차장만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공사는 1·2터미널 단기주차장을 임산부, 장애인, 긴급 출동 차량을 제외하고 여객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객 이용률이 낮은 1터미널 단기주차장 지상 1층의 C·D 구역만 제한적으로 상주 직원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화물터미널을 비롯해 여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3만5천원)이 유지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정기권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자 정기권 수량 축소와 발급 기준 강화, 부정 사용 제재 등 조치에 나섰다.

다만 정기권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뒤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자 공항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상주직원의 주차 수요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