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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반성문만 24장 쓰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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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기각·징역 10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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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12세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2년 9월 처음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으로 당시 12세이던 딸 B양을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약속을 2년간 지켰다. 하지만 2024년 12월 A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는데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경찰 조사부터 원심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답한 것이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