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운전 중 잠깐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 등 일상에서 무심코 해온 행동 중 알고 보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위법 행위를 짚었다.
◆ 반려견 산책, ‘목줄’·‘가슴줄’ 반드시 채워야… 길이 규정도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보호자들 가운데는 한적한 장소라는 이유로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지 않거나 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모두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줄 길이 역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방식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거리를 2m 내로 유지해야만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이를 어길 시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일하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좋은 마음에서 만든 건데’… 향초·디퓨저 만들어 선물하면 불법
직접 만든 향초(캔들)나 디퓨저, 석고방향제 등을 지인이나 이웃에게 대가 없이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방향제 및 탈취제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을 거쳐 환경부에 신고를 마쳐야만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한 구조다.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넘겨주는 ‘무료 증여(선물)’ 역시 법적으로는 제품을 사회에 유통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신고 없이 유통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자가 소비 목적일 때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 내 것이 아니면 그냥 채취하지 마세요…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
등산이나 산책 중 길가에 피어난 들꽃을 꺾거나 야산에서 도토리, 밤, 고사리, 약초, 버섯 등을 채취하는 행동은 흔히 목격되지만,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야산이라도 국유림이거나 개인 소유의 사유림에 해당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도시공원 내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터치’ 안 돼… 번호판도 신경 써야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행위만 위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거치대에 부착된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화면을 터치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가 정지한 경우나 긴급신고 상황 등을 제외하고, 주행 중 내비게이션 경로를 재설정하거나 음악 앱의 다음 곡을 누르는 등 화면을 조작(터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별도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된다.
또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번호판의 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도 위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관리 소홀로 방치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단속이나 식별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무단으로 떼어낼(탈거)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번호판 탈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정비업소에서 차량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떼는 등 법적인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법률 위반 행위의 대부분은 악의가 아닌 관행이나 소홀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법률 조항을 완벽히 숙지하기는 어렵더라도, 타인의 신체·재산에 영향을 주거나 화학물질·자연환경을 다룰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