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 15일 진행된 유·무효 투표지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이 122표 차이로 재차 당선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인은 기각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표장 CCTV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맹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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