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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와 통화녹취 공개’ 서민석 변호사 조사

‘朴 검사 국회 위증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박 검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관련 위증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 진술 회유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가 지난 4월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 4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