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제작사인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작사는 영화의 항공·선박 상영, OTT 및 DVD 제공, 해외 수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작품 사이에 실존 인물을 다룬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중심에 둔 반면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며 함께 변화·성장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를 접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올라 있는 작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