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행안부 “자유총연맹 정관 위반·사업 특혜”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특별감사서 부당행위 다수 적발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을 어겨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총재 직무대리를 맡기고,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에서 이 같은 부당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자유총연맹은 행안부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행안부가 5월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특별검사한 결과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12월 강석호 전 총재 퇴임 이후 정관에 있는 직무대행 순서를 거슬러 사무총장 직무대리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A씨는 이후 직무대행 선순위자인 수석부총재가 임명된 뒤에도 직을 유지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원선출을 추진했다.자유총연맹은 또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했으나 선임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들이 재정 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방치하고,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부실한 절차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행안부가 1월23일과 4월3일 두 차례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자유총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