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경감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장윤기 사건을 최일선에서 지휘했던 지난 5월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리얼돌, 케이블타이(결박 도구) 등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연일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이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박 경감을 입건한 광주지검은 구속 기간을 열흘 늘려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달 초 기소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특수수사단은 이날도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일선 수사를 담당했거나 '사건 분리'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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