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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염장 질렀던 축구협회 ‘300명 밀실 선거’ 종식되나…선거인단 확대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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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 최대 240일까지 연장
직무대행 체제서도 선거 규정 손질 가능…차기 회장 선출 기반 마련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대한축구협회도 즉시 적용 대상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최장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 ‘밀실 행정’과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대한축구협회(KFA)가 선거인단 확대와 선거제도 개편을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대한체육회는 지난 21~22일 제1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사임하거나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 후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 기존 60일을 포함하면 후임 회장 선출까지 최장 8개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 이후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선거 일정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차기 회장을 보다 폭넓은 축구계 의견을 반영해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손질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300명 이내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는 간선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인원에게만 투표권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밀실 선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면서 선거인단 확대 필요성도 급부상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K-축구 혁신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개혁 과제로 협회장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규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실상 직선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선거 참여 범위를 넓혀 대표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인단 구성 방식과 선거 관리 규정, 후보 등록 절차 등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축구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협회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도 함께 강화했다. 기존에는 현상 유지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규정은 긴급한 사안일 경우 정책 변경이나 인사 등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선거인단 확대와 선거제도 개편, 선거 관리 절차 마련 등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핵심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체육회장 선거 선거인단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까지 손질하며 종목단체 선거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